”<사진출처_울산 지방 가정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울산지법 제 17민사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건 물의 공동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 회사로부터 의뢰받고 B씨 등 3명에게 소유 건물과 부지를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2021년 6월 B씨 등 공동소유자들과 C 회사는 총 122억 원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설득과 가격 조율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이니 중개수수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