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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등록일 2022년12월26일 16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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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복지로 제공>”

2023년부터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뉘며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자격조건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산부 에너지바우처는 전체 임신한 사람이 아닌 저소득층 임신부만 해당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2022년보다 50% 인상된 금액으로 알아보면 1인 가구 155,250원• 2인 가구 219,750원 • 3인 가구 276,750원 • 4인 가구 314,250원이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대리인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 차감 신청일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하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천종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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