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통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된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또한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사라질 예정이며, 비규제지역에서의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행 8%에서 4%로 변경된다.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 역시 현행 12%에서 6%로 내려간다.
* 정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완화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내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양도세 중과 배제가 24년 7월로 1년 동안 연장된다. 또한 분양권/주택•입주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양도세율은 70%를 45%로 낮춘다.
* 정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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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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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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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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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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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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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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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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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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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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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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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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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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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던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한다. 정부는 맞춤형 세게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기폐지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비를 제공한다.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및 전세 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유도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 기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밖에 전•원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설명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정책>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을 마련한다. 먼저 청년 같은 경우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a명 지원한다.
* 정리 ▸기업부담 경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1년간 960만원→2년간 1,200만원, 9만명)
▸일경험 : 기업탐방프로젝트, 인턴십 등 다양화(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1만명)
▸대학재학생 : (저학년)진로탐색, (고학년)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범도입(3만명)
▸구직단념청년 :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청년도전준비금(최대 300만원) 신설(5천명)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를 29세에서 34세로 확대 및 통일한다. 도한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조정한다.
고령층의 고용을 위해 정부는 고령층 경제 활동 참여 방안과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정리 ▸ 사회적 논의 : 임금·직무조정 근거 마련,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 검토
※ 해외사례, 고보 재정상황, 타 사회보장제도와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여부 등 종합 검토
▸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 계속고용장려금 : <‘22년> 108억(3천명) → <’23년> 268억(8.2천명)
고령자고용지원금 : <‘22년> 54억(6천명) → <’23년> 558억(5.3만명
중장년층의 고용 관련으로는 고용복지 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연계하여 고용주 수요 맞춤형으로 채용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침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제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 돌봄 운영시간 확대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원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 정책>
먼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70%로 상향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연정한다. 또한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5→3.5%, 100만 원 한하여 6개월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된다. 이외 학자금 대출금리 동경, 알뜰폰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책들이 확대된다.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계획도 발표됐다.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월 30만 2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대상자 또한 665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 수당도 월 4만 2천 원으로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개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 인프라 확충 계획과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추진한다.
<노동 및 육아휴직 관련 정책>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다.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임금체계 역시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 구축, 상생형 임금위원회 신설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다.
육아휴직 시간은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