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메이저월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은 곳과 교량⦁터널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시속 5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_메이저월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했다. 그 결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버스, 물류 업계,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안전속도 5030은 도로 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일괄적으로 제한속도를 적용하다 보니 연료 낭비와 매연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