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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립금 2028년 고갈?...저출산⦁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적신호가?

등록일 2023년04월12일 15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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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메이저월드

국민건강보험제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적신호가?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에 적신호가 켜졌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 위기에 닥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 7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 흑자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조 3000억원과 2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면 2028년 모아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적자가 된 이유 두가지!

흑자였던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자가 되었으며, 2028년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충당할 직장가입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진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 1위와 초고령화(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긴 사회) 진입이 다른 나라들보다 7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정부의 보장성에 대한 강화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저부담, 저 보장의 성격이다. 즉 낮은 보험료를 통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보장받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를 올리기 시작했다. 2002년 14조원 규모에서 2007년 25조원 규모로 올렸으며 이 같은 보장성 강화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율이 평균 6%가량 인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64%에 그친 보장률을 OECD 평균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물론 보장성이 강화되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자기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와 초음파 같은 경우 급여화가 되면서 자가 부담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구조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 저부담, 저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구조에 보장이 계속 늘어다 점점 부정적인 면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정부의 보장성에 대한 강화 정책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저부담⦁저 보장의 성격이다. 즉 낮은 보험료를 통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보장받는 형식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를 올리기 시작했다. 2003년 14조원 규모에서 2007년 25조원 규모로 올렸으며, 이 같은 보장성 강화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6%가량 인상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64% 그친 보장률을 OCED 평균 80%의 보장률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물론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많아지고 자기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었다. MRI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지난해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했다. 작년 '보장성 강화 항목(초음파·MRI)의 진료비 및 이용량 변화' 자료를 보면 2018년 4월부터 초음파, MRI를 단계별로 보험 급여화한 이후 초음파·MRI 의료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 증가했다. 2018년과 견줘서 2021년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3년 새 10배로 증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5명’ 자료에 따르면 1위인 40대는 24곳의 병원에 다니면서 총 2,050번의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다한 의료 이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장성 강화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의료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런 요인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켰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악용하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의사들도 문제다. 의사들도 가벼운 증상인 환자들에게 MRI⦁초음파 같은 검사를 부추기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목에 관한 진료 비용은 정부가 금액을 통제한다. 그렇다 보니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의사 처지에서는 진료만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MRI⦁초음파같이 금액이 비싼 검사를 받게 하는 이유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해결 방법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표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는 제도다.

 

아직 국회의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이다.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바닥이 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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