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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나이 계산법 이제는 안녕, 대한민국도 '만 나이' 적용

등록일 2023년05월22일 15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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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만 나이 적용’ <이미지출처_메이저월드>

새해가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한 살 더 먹는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 한 살 더 먹는 다의 개념은, 개인의 생일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다른 국가의 나이 계산법을 우리는 ‘만 나이’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 계산법을 ‘세는 나이’라고 부른다.

 

국가마다 나이를 세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무려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잠시 망설이게 된다. ‘세는 나이’와 ‘만 나이’는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는 나이’ 같은 경우 태어난 날부터 1세이 되며, 해가 넘어가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12월 31일 1세가 되며, 다음날인 1월 1일에는 해가 넘어가기에 2세가 된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세이며 다음 해 생일이 되는 날로부터 1세로 계산하는 나이를 말한다. 국제표준인 나이로, 우리나라도 나이 계산법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재돼 사용해왔다. 생활과 연관된 법령은 아직도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생법, 초중등교육법, 술⦁담배 판매 등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이다. 지금껏 동갑이었는데 ‘만 나이’를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서열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의 취중 하나가 이 서열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에게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만 나이’ 계산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 노인 연금 수급 시기,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것은 변함없다. 현재 위에 언급한 정책들은 ‘만 나이’로 시행하고 있기에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초등학교 취학에도 변하는 것은 없다. 정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이전 입학 기준과 같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기에 변하는 것은 없다.

 

술과 담배 그리고 병역판정도 변하는 것은 없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부 개별법 들이 ‘연 나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면 일상생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차근차근 바꿔 나갈 예정이다.

 

 
이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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